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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 다단계판매망 센터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조희팔 다단계판매망 센터장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6-01-21 19:45
업데이트 2016-01-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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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다단계 판매망의 인천지역 센터장 김모(45)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후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다수가 큰 피해를 봤다”며 “사기 행각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단계 판매망의 인천지역센터장으로 일하며 사기 행각에 가담하고, 인천지역센터의 수익금 7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 변호인은 “다단계 회사에 다니며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며 “특히 투자유치 같은 사기 행각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도 “회사 운영에 대한 모든 내용을 조희팔 측근들에게 보고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뿐”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울먹였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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