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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 주사도 보험 처리된다고? 실손보험 허위청구 백태

미백 주사도 보험 처리된다고? 실손보험 허위청구 백태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1-21 17:21
업데이트 2016-01-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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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A의원은 미용 목적의 피부 마사지와 미백 주사도 실손의료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광고하며 환자들을 유치했다. 병원의 상담 실장은 환자가 방문하면 제일 먼저 실손의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진료비를 현금으로 미리 받았다. 미백 주사 시술 후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에 ‘도수치료’(맨손 통증치료)를 했다고 작성하고 영수증을 발급했다.

이처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시술을 하거나 치료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한 병원 36곳이 금융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12월 기획조사를 벌여 적발된 이들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당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치료 횟수나 금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하고서는 다른 병을 치료한 것처럼 진료 내용을 조작한 행위도 대거 발견됐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고가의 미승인 의료기술을 시행하고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 내기도 했다.

일부 병원은 보험에 관해 잘 아는 보험설계사나 병원 직원을 브로커로 이용해 ‘비싼 피부관리나 휜 다리 교정 시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환자들을 모았다. 병원 홈페이지나 입구에는 ‘실손의료보험 적용으로 진료비가 0원’이라는 광고를 내걸기도 했다. 예컨대 경기 지역의 B병원은 경영이 어려워지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만을 유치해 고가의 치료를 하고 약제 등을 허위 청구했다. 이 병원이 109명의 환자를 허위로 입·퇴원시키며 28개 보험사로부터 청구한 보험금이 52억원에 이른다.

브로커들은 병원에 환자들을 알선한 대가로 진료비의 10%를 소개비 명목으로 챙겼고, 환자들은 조작된 영수증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탔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기 때문에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진료기록을 조작한 병원은 물론 환자들도 보험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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