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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아들 시신훼손 부모 현장검증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아들 시신훼손 부모 현장검증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1-21 09:45
업데이트 2016-01-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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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시신 유기 장면 묵묵히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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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훼손’ 초등생 사건의 피의자 아버지 최모(34)씨. 서울신문DB
‘시신훼손’ 초등생 사건의 피의자 아버지 최모(34)씨. 서울신문DB
경기 부천에서 초등생 아들 A(사망 당시 7세)군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유기한 부모가 21일 현장검증에서 범행을 재연했다.

첫번째 현장검증은 어머니 C(34)씨가 훼손한 아들의 시신 일부를 유기한 경기도 부천 시민회관 야외 화장실에서 진행됐다.

칼바람이 불어 스산한 날씨 속에 인면수심(人面獸心) 부모의 얼굴을 보려는 동네 주민들은 현장검증을 시작하기 전부터 몰려들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주민들은 “여기 시신을 버린 것이 맞느냐”며 웅성댔다. 한 주민은 “친부모가 할 일은 아니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성토했다.

“사건이 난 건 알고 있었는데 이 근처인 줄은 전혀 몰랐다. 자식을 화장실에 버리다니…”라며 탄식하는 주민도 있었다.

이들 부모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를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은 일부는 집 변기에 버리고 일부는 C씨가 가지고 나와 시민회관 화장실에 버렸다.

오전 9시 15분쯤 호송차가 멈추자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C씨가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차에서 내렸다. 남색 모자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차림이었다. C씨는 경찰에 둘러싸여 묵묵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C씨는 아들 아들의 시신을 화장실 안에 유기하는 장면을 비교적 태연하게 재연했다.

현장검증을 마친 C씨는 밖으로 나와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에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원미경찰서는 아버지 B씨를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B씨는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동안 폭행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들이 숨지자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와 함께 이를 부천 공중화장실과 자택 냉장고 등에 나눠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22일 검찰에 송치하기 전 아버지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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