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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法·檢 구속기준 교감?… 영장기각률 10년 내 최저

[단독] 法·檢 구속기준 교감?… 영장기각률 10년 내 최저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1-20 23:54
업데이트 2016-01-2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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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약 4만건 중 6829건 기각

지난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17.8%로 전년 대비 2.3% 포인트 떨어졌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빈도가 2014년 100회당 80회에서 지난해 100회당 82회꼴로 높아졌다는 얘기다.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며 엄격한 영장 심사를 주문한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07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다. 서울 지역의 한 변호사는 “영장 발부를 놓고 옥신각신하던 법원, 검찰이 발부 기준을 놓고 어느 정도 교감점을 찾은 결과일 수 있다”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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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20일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검찰청별 구속영장 발부 현황’을 보면 지난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3만 8380건으로 전년(3만 6176건)보다 6.1% 늘었다. 그렇지만 기각 건수는 되레 7286건에서 6829건으로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6년 16.5%, 2007년 21.8%에 이어 2009년 24.8%로 정점을 찍었다. 이어 2011년 23.1%, 2013년 17.9%까지 떨어졌으나 2014년에는 다시 20.1%로 깜짝 반등을 보였다.

구속영장 기각률 하락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청구 건수가 늘었는데도 기각률이 떨어졌다는 건 검찰이 그만큼 영장 발부 기준과 패턴에 대해 연구해 인신 구속을 신중히 처리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법원 관계자는 “무엇보다 청구 건수 자체가 점점 줄어든 것이 원인일 것”이라면서 “여기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커 영장 발부율이 높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장 사건 같은 집단 조직범죄가 늘어난 것도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03년 10만 586건에서 2011년 3만 8770건으로 줄어든 이후 3만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낮았던 곳은 ‘금융범죄전담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나타났다. 1654건을 청구해 193건만 기각돼 기각률이 타 청에 비해 현격히 낮은 11.7%로 나타났다. 전년(21.2%) 대비 9.5% 포인트 하락했다.

서울남부지검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조세조사1~2부가 신설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금융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 계좌추적 결과 등 증거가 명백하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범죄라서 영장 발부율이 9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비리 수사를 전담한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기각률은 18.3%로 나타났다. 전체 발생 사건 대비 영장 청구 비율은 2.7%(사건 수 기준)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은 2.0%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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