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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숨긴 아내 반찬에 살균제 탄 남편

이혼 숨긴 아내 반찬에 살균제 탄 남편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1-20 23:54
업데이트 2016-01-2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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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에 목 졸라 살해 시도… 법원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가정불화 끝에 아내가 먹는 음식에 살균제를 타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효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06년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나 결혼한 장씨와 아내 A(39)씨 사이가 틀어진 것은 장씨가 A씨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부터였다. 조선족인 A씨가 과거 이혼 경력을 숨긴 것을 알게 된 장씨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A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장씨는 2013년 7월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야구방망이를 휘둘렀고 지난해 5월에는 냉장고를 열고 아내가 즐겨 먹는 반찬에 붕산 1.8g을 섞었다. 이틀 뒤 식사를 하던 A씨가 이상한 냄새에 음식을 바로 뱉었지만, 붕산은 살균·방부제의 일종으로 소량만 먹어도 설사, 구토, 발작 등을 일으킨다. 이 일로 장씨와 별거를 시작한 A씨는 7월 전화로 이혼을 요구했다. 장씨는 A씨가 짐을 내놓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오자 A씨를 끌고 들어가 때리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목을 조르려고 했다. 하지만 A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해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검찰은 반찬에 붕산을 탄 행위에는 상해미수죄를, 노끈으로 목을 조른 혐의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장씨를 기소했다. 법원에서 장씨는 반찬에 붕산을 탄 것에 대해 “술을 좋아하는 아내가 몸이 아프면 술을 덜 마시고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해서 조금 아프게 하려고 그랬다”고 변명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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