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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세대 학력 허위 기재’ 어윤경 성균관장 직무정지

[단독] ‘연세대 학력 허위 기재’ 어윤경 성균관장 직무정지

김승훈 기자
입력 2016-01-20 23:54
업데이트 2016-01-2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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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 어 관장 “60년 전 해석 차이” 항소

7대 종단 중 하나인 성균관을 이끄는 어윤경(79) 성균관장이 지난해 치러진 성균관장 선거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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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경 성균관장
어윤경 성균관장
전임 성균관장의 공금 횡령, 재단법인 성균관(성균관 재산을 관리하는 유교 법인) 이사장들의 유림회관 세입자들 임대보증금 불법 유용 등 잇단 비위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성균관이 또다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 조용현)는 “어 관장은 연희대(연세대 전신) 상학과 및 연세대 경영대학원에 입학조차 한 사실이 없고, 연세대 최고경영자과정(3개월)을 이수했을 뿐이다. 어 관장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성균관장 선출규정 제8조에 따라 후보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고 20일 밝혔다.

어 관장은 지난해 8월 치러진 성균관장 선거에서 선거 홍보물에 자신의 학력을 ‘덕수상고 졸업, 연희대(연세대 전신) 상학과 수료, 연세대 경영대학원 수료, 조지워싱턴대 행정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했다. 어 관장은 당시 송하경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21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 제31대 성균관장으로 취임했다. 성균관 선출규정 제8조(선거법 위반)에는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의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사실이 증명되면 즉시 후보 자격을 박탈시킨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성균관장은 유교 성현의 종지를 받들어 유교 전통을 계승하고 도덕 부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성균관의 대표자로서 덕망을 갖추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일 것이 요구되는 등 다른 단체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선거 전에 어 관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밝혀지지 않아 그 후보 자격이 박탈되지 않았다고 해도 어 관장이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어 관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박희찬 부산향교 재단이사장은 “연세대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 보니 입학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허위 학력 기재라는 건 어 관장 본인도 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이 형사처벌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어 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항소했다”면서 “(허위 학력 여부는) 60년 전 일이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명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6-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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