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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영입·험지차출로 후보 홍보, 균등 기회 보장 선거운동 아니다”

“인재영입·험지차출로 후보 홍보, 균등 기회 보장 선거운동 아니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1-21 01:42
업데이트 2016-01-21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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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투쟁 입원 고진광 세종시 후보

“국회의원들의 무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 상태에서의 선거를 거부한다.”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단식투쟁 중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세종시 고진광(59·무소속) 예비후보는 “선거구 미획정으로 신진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인재 영입’ ‘험지 차출’ 등의 정치 이벤트로 특정 후보를 언론에 노출시키는 행태를 선관위는 방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이런 상황이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내용의 질의서를 선관위원장에게 보냈다.

고 예비후보는 지난 4일에도 ‘선거구 미획정 상태에서의 선거운동은 분명 불법임에도 예비 선거운동 단속 보류를 결정한 선관위가 진정한 선거 단속 기관이 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선거구 부존재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법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까지 위법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다시 공개 질의한 것이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로 활동하는 등 40여년을 시민운동에 몸담은 고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총선 출마를 선언한 뒤 12월 31일 서울 중앙지검에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지난 12일부터는 검찰 수사와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단식투쟁을 벌이다 15일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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