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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위안부가 성노예인지는 진위판단 불가능한 평론”

日법원 “위안부가 성노예인지는 진위판단 불가능한 평론”

입력 2016-01-20 21:54
업데이트 2016-01-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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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연구 선구자 日 요시미 교수, 명예훼손 소송 1심 패소재판부 “‘날조’ 발언은 논평…사회적 평가 떨어뜨렸지만 배상책임 없다”

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인지는 진위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평론의 영역에 속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위안부 문제 연구자인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 주오(中央)대 교수가 자신의 책을 거론하며 ‘날조’라는 발언을 한 사쿠라우치 후미키(櫻內文城) 전 중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일 이렇게 판시했다.

재판부(하라 가쓰야<原克也> 재판장)는 판결문에서 “종군 위안부(원문 표기)가 성 노예였는지 아닌지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평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사실에 관해 사용하는 ‘날조’라는 단어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표현은 ▲증거 등으로 존부(存否)를 결정할 수 있는 특정 사항에 관해 사실을 적시하는 것과 ▲증명하기 어려운 사물의 가치·선악·우열 등에 관한 비평·논의를 담은 의견이나 논평으로 나뉜다고 전제하고서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과 ‘날조’ 발언 상황, 발언 내용의 영어 통역 등을 고려할 때 논란이 된 사쿠라우치 전 의원의 발언은 ‘위안부가 성 노예 또는 성 노예 제도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는 부당하다, 혹은 논리의 비약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 이는 증거에 의해 진실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의견 혹은 평론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사쿠라우치 전 의원의 발언으로 요시미 교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공공의 이해(利害)에 관한 발언이고 공익을 목적으로 한 발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사쿠라우치 전 의원이 이번 발언과 관련해 요시미 교수의 책을 읽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는 것을 함께 판시했다.

사쿠라우치 전 의원이 요시미 교수의 책을 읽지도 않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재판 결과와 별개로 상당한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위안부가 성 노예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룬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일단 이 문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평가의 영역이라고 간주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논란이 된 주제에 관한 적극적인 판단을 피했다.

이번 판결에 관해 요시미 교수의 소송 대리인은 실재하지도 않은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낸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날조’를 ‘잘못’이나 ‘논리비약’, ‘부적당’ 등으로 해석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요시미 교수는 “학자가 날조를 하는 것은 연구자로서 생명을 잃는 중대한 일”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쿠라우치는 2013년 5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당시 오사카(大阪) 시장이 도쿄의 일본 외국특파원협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기자회견 할 때 현직 중의원 신분으로 동석했다.

사쿠라우치는 이 자리에서 “역사책이라면서 요시미 씨라는 분의 책이 인용됐는데, 이것은 이미 날조라는 것이 여러 증거에 의해 밝혀져 있다”고 발언했고 이에 요시미 교수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요시미 교수는 “저서가 날조라고 부정하는 것은 연구자로서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명예와 신용을 현저하게 손상당했다”며 배상금 1천200만 엔(약 1억2천463만원)과 사죄 광고 게시를 요구했다.

요시미 교수는 일본군이 전쟁 중 위안소의 설치나 위안부 관리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를 일본 방위청(현 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발견한 인물이다.

그가 발견한 문서의 존재는 1992년 1월 아사히(朝日)신문의 보도로 알려졌으며 이는 일본이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를 거쳐 1993년 8월 고노(河野)담화를 발표하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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