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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뒷돈’ 前수출입은행 간부 2심 더 무거워진 형

‘모뉴엘 뒷돈’ 前수출입은행 간부 2심 더 무거워진 형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01-20 11:26
업데이트 2016-01-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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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업체 모뉴엘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수출입은행 간부가 항소심에서 형이 크게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모(56) 전 한국수출입은행 부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씨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중소·중견기업 여신의 승인,실행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금융부에 있으면서 박홍석 모뉴엘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서씨가 2013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박 대표를 만나 아침식사를 하면서 대출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50만원권 기프트카드 14장(총 700만원 상당)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봤다.

 2심은 여기에 더해 서씨가 2012년 10월과 2014년 3월 박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5000만원과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사실로 인정했다. 박씨가 수사기관에서 처음 사건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씨에게 줬다고 진술한 금품 액수와 돈의 출처,공여 동기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간부 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모뉴엘의 허위 수출채권을 통한 금융사기 범행은 이 사건과 같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뇌물수수 및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하나의 원인이 됐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소 가전업체 모뉴엘은 수출 사기로 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에서 3조4천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가 2014년 말 파산했다.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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