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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이슈&논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입력 2016-01-19 23:24
업데이트 2016-01-1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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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계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하루빨리 허용해 달라며 골밀도 측정 의료기기를 직접 시연하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실태를 신고받아 보건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한의원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행정 당국의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매듭짓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협의를 지연하고 있다며 이달까지 결론을 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양 협회 회장들은 지난해 1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로 연이어 단식을 하기도 했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갈등이 이처럼 격화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대한 양쪽의 찬반 의견을 들었다.

[贊]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정확한 진찰·환자권익 위해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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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새해부터 의료계가 시끄럽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과 대한의사협회의 반발, 보건복지부의 눈치 보기까지 이 문제는 양방과 한의의 직능 싸움, 즉 밥그릇 싸움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문제는 애초 한의계가 공론화하지 않았다. 정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규제 기요틴(단두대) 과제로 선정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정부는 왜 이 문제를 개혁해야 할 규제로 보고 정당성을 부여했을까.

우선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 지난해 1월 16일 한국리서치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5%의 국민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했다. 최근 3년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보다 정확히 진찰하게 하라는 지적이 11건 이상 이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유죄 처분을 내렸던 사법부마저 2013년 12월 23일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도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양방과 한방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다.

직능단체인 의사협회의 반발은 당연한 일이다.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양의사는 그간 진단용 의료기기를 독점해 얻은 이익과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의사협회는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안경사, 문신사 등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신해철법’(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이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법안에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양의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런 문제를 모두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 진료를 받는 국민의 권익을 높이고, 오히려 한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다. 예를 들어 발목을 접질려 한의원에서 단순 염좌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환자가 차도가 없어 양방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다. 그 결과 골절로 확인됐어도 환자는 진단을 엉터리로 했다며 한의원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한의사는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 치료했다면 환자의 피해 보상 요구가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국회 역시 이런 부분을 지적하며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의사 역시 한의대에서 양방 의대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부학과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을 포함한 기초생명과학과 영상진단학을 배운다. 내과학, 부인과학, 침구과, 재활의학과 등 각종 임상 과목에서도 영상진단을 활용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 배운다.

그런데 정작 진료 현장에서는 배운 지식을 동원해 더 나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환자의 골절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허준처럼 스승의 몸을 해부할 필요 없이 엑스레이만 찍으면 알 수 있는 것을 규제 때문에 21세기 한의사들은 이를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한의학과 한의사의 손을 묶어 놓고는 한의 진료가 발전할 수 없다. 과학기술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한의 진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 환자를 더 정확히 관찰하고 진료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라며 한의사에게 요구해야 할 문제다.

[反]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대변인

의료기기 미숙련 한의사 오진 우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대변인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대변인
정부는 2014년 경제 단체의 건의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만을 위해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규제 기요틴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외면당하고 각기 다른 전문직 간의 경계가 무너져 오진과 의료사고, 불법적인 의료행위까지 확산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법에 근거한 면허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기어코 정부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 논란에 불을 지폈고, 그 결과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게 됐다.

지난 12일에는 김필건 한의사협회 회장이 초음파골밀도 측정기를 불법 시연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김 회장은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명한 오진을 했다.

골밀도를 측정할 때는 발뒤꿈치 뼈인 종골을 검사해야 하는 게 의학의 기본인데도 그는 환자의 아킬레스건을 측정했다. 이런 잘못된 측정으로 수치에 오류가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컸지만, 정확한 해석과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 진단 방법부터 결과 분석, 처치 내용 등 모든 과정이 잘못돼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학적 소견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대학 교과과정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법을 배웠기 때문에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를 쓸 수 있다는 한의계 주장의 근거에 모순이 드러난 셈이다.

학문적 원리와 교육과정, 임상적 경험 등을 충분히 쌓은 의사에게도 환자의 진단과 판독, 그리고 치료 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세밀해야 하는 영역이다. 예를 들어 뼈에 실금이 간 경우는 엑스레이상에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한의사들은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환자가 골절상을 입은 게 확인되면 의사에게 보내겠다고 한다. 하지만 만약 한의사가 뼈에 실금이 간 것을 확인하지 못해 환자를 정형외과로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환자는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피부과 의사도 의과대에서 의료기기 사용법을 배우지만 골절을 진단하지는 않는다. 이런 식의 오진 가능성이 있어서다. 의과대에서 배운 것만으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순 있어도 정확하게 판독할 수는 없다. 숙련된 의사가 해야 한다. 전문의조차 종종 오진과 의료사고를 범한다. 김 회장이 이번에 의료기기를 불법 공개 시연한 것처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비용만 증가할 수 있다. 결국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환자는 숙련된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기기를 원한다.

결국 한의사협회의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선 어떤 형태든 단 하나의 현대 의료기기도 한의사에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 앞에 여실히 보여 줬다.

이제는 정부 스스로 경제 논리와 안전 불감증으로 얽히고 꼬인 사단을 풀어야 한다. 정부는 그간 한의학의 자생적 발전을 위해 1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투입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한의학을 발전시키겠다며 의과학적 산물인 현대 의료기기까지 한의사에게 허용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실험대에 올리려는 정부 정책을 국민은 더는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의계의 모순된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불법 의료행위를 척결해 의료제도를 올바로 세우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
2016-01-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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