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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해외 체류자도 징역 1~5년

병역기피 해외 체류자도 징역 1~5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6-01-19 22:16
업데이트 2016-01-2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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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병역법 4월 20일부터 시행

앞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여행이나 유학을 핑계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도 국내 병역기피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병무청은 19일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현행 병역법 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94조는 ‘국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에 출국해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병무청은 만 25세 이상 군 미필자는 해외에 나갈 때 병무청의 허가를 받도록, 25세 미만 군 미필자는 병무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고자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높인 것이다. 해외에 체류한 군 미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한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경우도 병역기피자로 분류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과 국내 병역기피자의 처벌을 같게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갑작스러운 실시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보에 공포된 지 3개월 이후인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개정 병역법은 현역병의 입영 신체검사 기간을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고쳐 신체검사를 내실화하도록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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