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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먹구구 법령 솜방망이 처벌 ‘학대아동’ 운다

[단독]주먹구구 법령 솜방망이 처벌 ‘학대아동’ 운다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1-19 22:56
업데이트 2016-01-2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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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소율은 20%대로 70%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해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사법 처리의 방향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해자 기소율 27%… 英 74% 등과 큰 차

서울신문이 19일 단독 입수한 대검찰청 용역 보고서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관련 각국의 법제 및 양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에 따르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4년 아동학대 의심으로 분류한 사례는 모두 1만 27건이었다.

이 중 고소나 고발, 수사 의뢰 등 사법 절차가 진행된 1508건 중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890건으로 이 중 247건(27.7%)만 기소됐다. 같은 기간 영국의 기소율(74.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기소된 사람도 7469명으로 영국 인구가 한국의 1.5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큰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대검의 의뢰로 가천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작성했다.

●지속관찰 ‘처분’ 많아… 개입 거부도 요인

보고서는 한국의 기소율이 크게 낮은 이유를 아동학대 의심 사례 혐의자 대부분이 검·경에 넘겨지지 않고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지속관찰’ 조치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전체 의심 사례의 74.4%인 7461건에 달했다.

행방불명이나 개입 거부 등으로 학대 가해자를 만나지조차 못한 사례도 550건(5.5%)이나 됐다. 수사기관에 넘겨져도 내사 종결(8.2%) 혹은 불기소(14.8%)되고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보안처분(7.5%) 등으로 약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4년 9월 아동처벌특례법이 시행됐음에도 아동학대 사범이 이 법으로 처벌된 사례는 10%대에 불과했다.

박형관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아동처벌특례법은 형법과 상당 부분 겹치면서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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