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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입력 2016-01-19 20:19
업데이트 2016-01-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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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 없는 피부미용사에 마사지 시킨 업주 벌금형

등이나 승모근 등은 일반적인 ‘피부관리’ 대상 부위로 볼 수 없어 피부미용사들이 이런 부위의 근육을 주물러 풀어주는 행위를 했다면 안마 시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한영환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박모(4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시켜 손님을 상대로 등과 승모근, 팔 부위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피부미용사 자격이 있는 종업원이 손님의 등 부위 등에 오일을 바르고 흡수를 돕고자 피부를 문지르고 두드린 것이어서 피부미용 행위였을 뿐 의료법상 안마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종업원이 근육을 푸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해당 업소에서 제공하는 마사지 대상에 머리나 어깨처럼 피부미용과 큰 관계가 없는 부위도 포함됐다는 점 등에서 의료법상 안마 행위로 봐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부미용사들도 화장품 흡수율과 피부 조직 탄력을 높이고자 근육조직을 두드리거나 주무르는 동작을 하며, 이런 행위로 근육이 풀어지는 등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를 모두 안마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부관리는 주로 얼굴, 목, 팔, 다리 등 옷 밖으로 노출돼 상하기 쉬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피고인이 시술한 부위는 등과 승모근 등으로 전형적인 피부관리 대상 부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종업원이 시술 후 오일을 닦아내지 않았고, 아로마 오일 외에 다른 화장품이나 오일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부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초범이긴 하나 항소심에서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요소”라며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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