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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파국 부른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이란

노사정 파국 부른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이란

입력 2016-01-19 16:47
업데이트 2016-01-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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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사측 전횡 불러올 것” vs “노동시장 선진화 위해 필요”

한국노총이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한 직접적인 배경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의 극한 갈등이다.

양대 지침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워낙 크다 보니 타협점을 찾을 여지가 작다고 할 수 있다.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 “일반해고, ‘쉬운 해고’ 부를 것” vs “부당해고 막을 안전장치”

일반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23조를 둘러싼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해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로 제한됐다.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횡령 등 개인적인 비리나 심각한 법규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사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근로자의 대규모 해고를 가능케 한다.

일반해고는 이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인력이 갈수록 고령화하고 인건비 부담이 심해져 이를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초안에서는 일반해고가 가능한 대상을 ‘공정한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재교육, 배치전환 등 기회를 줬음에도 업무능력 또는 성과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업무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근로자’로 규정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합리적 기준과 명확한 절차를 갖춘 가이드라인은 해고와 관련된 노사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며 “부당해고 사례를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하고 정년 60세가 지켜질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와 정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다.

일반해고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만큼, 노동계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노총의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형식적인 재교육이나 전환배치 등을 한 후 단지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해 버리는 ‘쉬운 해고’가 곳곳에서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극심한 고용불안을 불러올 노동개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해야” vs “사용자 전횡 막을 장치 사라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양측의 시각 차이도 확연하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정부 초안에서는 판례 등에 근거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할 경우 임금피크제 등 사측이 원하는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도입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한다.

한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사측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를 완화할 경우 사측이 마음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는 정년 60세 연장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정책기준관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 6가지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만큼, 사측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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