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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외교부, 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입력 2016-01-19 15:35
업데이트 2016-01-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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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위반 여부엔 즉답 피해…“합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

외교부는 1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날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부인한 것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어떤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반박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군이 위안부들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은 피해자 증언, 연합국 문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자료, 인도네시아 스마랑 위안소 관련 바타비아 임시법정 판결,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네덜란드 정부 조사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에서 확인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베 총리 본인의 1차 집권기인) 2007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며 “그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다만 ‘군의 관여’에 대해서는 “위안소 설치, 위생관리를 포함한 관리, 위안부 이송에 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라며 “위안부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주로 했다는 점은 전부터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번 합의에 의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발언이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어기는 발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수사·재판 과정의 경험을 책으로 발간하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 “개인의 일탈적 행동에 대해 코멘트 하는 것을 자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재판과정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이제는 (가토 전 지국장이) 스스로 되돌아보고 자중하는 것이 맞고, 더 이상 한일관계에 해악을 끼치고 양국 국민 간의 골을 더 깊게 하는 언행은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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