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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에 37% 임금인상 명예훼손 경고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에 37% 임금인상 명예훼손 경고

입력 2016-01-19 14:51
업데이트 2016-01-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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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실관계 혼선 유감…법적조치 언급은 부적절”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최고 경영자 급여인상률에 맞춰 임금을 37% 인상해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사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조치를 경고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2일 조종사노조에 공문을 보내 “임금 37% 인상요구의 근거로 댄 회장 급여인상률이 사실과 다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돼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인상요구 근거 주장을 철회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유의해달라”며 ‘37% 인상 기사’를 정정한 내용을 첨부했다.

지난해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한 언론사는 조양호 회장의 전년대비 급여인상률을 37%로 잘못 계산해 보도했고 이를 본 조종사노조가 37% 인상을 계속 요구하자 기사 내용을 6.7% 인상으로 바로잡은 것이다.

조종사노조는 14일 사측에 공문을 보내 “임금인상률 37%의 근거는 최고경영자의 보수인상률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 십수년간의 대한항공 조종사 임금인상률, 해외항공사와 임금수준 비교, 회사의 수용가능성 등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노조가 밝힌 대한항공 경력 15년 기장의 연봉은 1억2천여만원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 항공사들은 비슷한 경력의 기장에게 연봉 3억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기장은 중국항공사로, 부기장은 기장 승진이 빠른 국적 저비용항공사로 연쇄 이동해 작년 한 해에만 한국인 조종사 약 2천500명 가운데 130명이 이직했다.

조종사노조는 공문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조 회장의 보수인상률과 비교해 37%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사실관계 혼선이 초래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확한 수치를 제공해 주면 회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한진칼홀딩스 설립 전후 조 회장의 임금 상승분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어 “노사간 임금교섭 과정에서 요구안의 근거 사실과 관련해 명예훼손,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37%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총액 대비 1.9% 인상안(기본급·비행수당)을 내놓아 접점을 찾지 못하자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이달 1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1.9% 인상안은 터무니없다고 보고 37%가 아니라면 몇 퍼센트의 인상을 요구할지 고민하고 있다. 37% 인상안이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지극히 현실적인 수치라는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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