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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책상 내려치고 고성…친인척 선임 알선도”

“검사가 책상 내려치고 고성…친인척 선임 알선도”

입력 2016-01-19 14:15
업데이트 2016-01-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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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사평가에서 드러난 검찰 구태…일방적 주장 반론도

“이 검사의 친인척은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해당 변호사가 선임되면 선임계는 제출되지 않고 금액에 따라 형량을 협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듯 판단…(중략)…결국 약식으로 사건종결 됐다.”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부인하자 책으로 책상을 내려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 당시 피의자는 심장 수술을 해 큰소리를 치면 심장이 심하게 뛰고 약을 먹어야 해 검사에게 자제를 요구했으나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

변호사들이 본 검사들의 ‘구태’은 여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9일 서울지역 변호사가 제출한 1천79건의 검사평가표 취합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들의 수사·공판 언행을 담은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표했다.

사례집엔 피의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한 긍정사례와 자백을 유도하거나 강압적 분위기에서 피의자를 모욕한 부정사례가 함께 담겼다. 긍정사례는 사례집의 20페이지 분량인데 반해 부정사례는 45페이지나 됐다.

사례집에 따르면 변호사들이 본 수사 검사들은 주먹만 더는 휘두르지 않을 뿐 수사를 받는 피고인뿐 아니라 변호사에게까지 위압적 태도를 보이며 이들을 겁박했다.

한 검사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따지는 변호사에게 “나랑 말싸움을 하자고 온 거냐”고 면박을 줬다. 이 검사는 “내가 xx지역의 또라이”라며 “시간이 되면 당신 회사를 압수수색하겠다”며 피의자를 협박했다. 또 “내가 하는 일에 태클을 걸려면 검찰총장, 법무장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정도를 동원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검사는 수사실에서 변호인이 다가오자 코를 풀며 “메르스에 감염될 수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모욕했다. 강압적 수사는 물론이고 변호인 앞에서 피의자와 플리바게닝(형량협상)을 시도한 검사도 있었다. 플리바게닝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법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한 증인은 검사의 법정 폭언에 “그렇게 무섭게 하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고 변호사에게 하소연했다. 20∼30분씩 상습적으로 지각해 피고인과 재판부를 기다리게 한 검사는 ‘양반’ 축에 속했다.

다만, 이 같은 사례는 모두 객관적인 검증이 안 된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다. 수사나 재판에서 검사와 이해관계가 정반대인 변호사가 검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변호사는 담당 검사가 자신의 재수사 요구를 묵살했다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보이며 검사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적었다. 이 변호사의 사건은 해당 검사로부터 항고기각 처분을 받았다.

“고소인을 조사하지 않고 수사경찰관의 의견을 짜깁기 편집해 수사를 종결했다. 도대체 검찰이 왜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적은 변호사 역시 고소인을 대리했지만 원하는 바와 달리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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