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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티2MB’ 촛불집회 경비모금 불법 아니다”

대법 “‘안티2MB’ 촛불집회 경비모금 불법 아니다”

입력 2016-01-19 12:12
업데이트 2016-01-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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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친목단체…기부금품 등록의무 없어”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당시 인터넷에서 모금한 시위경비 명목 후원금은 불법 기부금품 모집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2MB) 수석부대표 백은종(62)씨의 상고심에서 2억3천200여만원 불법 모금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천200여만원 모금 혐의를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백씨 등은 2008∼2009년 ‘안티2MB’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공식 후원금과 연행자 벌금,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 병원비 명목으로 2억3천여만원을 모았다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안티2MB가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성격이어서 이들이 모금한 돈을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기부금품법은 ‘법인·정당·사회단체·친목단체 등이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모집등록이 필요한 기부금품에서 제외했다.

다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대로 회칼테러 부상자 병원비 명목의 모금액 1천200여만원을 추가해 심리하라고 지적했다.

2심은 이런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가 취소했다. 기존 공소장의 병원비는 계좌이체로 받았지만 추가된 범죄사실은 모금함을 통해 모은 돈이어서 사실 관계가 서로 다르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대법원은 “모집 장소와 방법 등이 다소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의 병원비를 모으려는 일련의 행위”라고 설명했다.

백씨는 2심에서 2009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안티2MB 차원의 후보를 낸다며 지인들에게서 선거기탁금 명목으로 802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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