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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의 선진화법 결단은…이번에는 여당 손 들어줄까

정의장의 선진화법 결단은…이번에는 여당 손 들어줄까

입력 2016-01-19 12:03
업데이트 2016-01-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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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제정때부터 “식물국회” 예고하며 일관되게 반대

또 다시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이 스포트 라이트를 받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과거 자신이 강력히 반대했던 국회 선진화법을 ‘악법 중에 악법’이라며 뜯어고치려는 새누리당의 최근 행보에 유감을 표하고 있어 과연 정의장이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가 이슈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지만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선진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관철시키려는 여당 전략이 ‘합의정신’을 강조해온 국회의장으로서의 소신과 어긋나 깊은 고민에 빠진 것.

4년 전 정 의장이 반대했던 주된 근거는 선진화법이 식물국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때문이었다.

지난 2012년 4월 당시 국회의장 직무대행이었던 정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결함과 문제점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선진화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19대 국회는 역사상 가장 무기력하면서도 동시에 국민이 혐오해 마지 않는 폭력국회의 오명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 비판했다.

또 정 의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선진화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회가 받쳐주기 어려워질 것이니 판단을 잘 하셔야 한다”고 진언했다는 후일담도 있다.

실제로 정 의장은 그해 5월 2일 본회의에서 선진화법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선진화법은 재석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27명·반대 48명·기권 17권으로 가결됐다.

현재 선진화법 개정의 ‘공’이 4년 만에 정 의장에게 넘어왔다. 선진화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방향은 정 의장의 소신과 부합하지만, 여당의 개정 추진 프로세스가

여야 합의정신과 맞지 않아 정 의장으로서는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은 전날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개회 5분 만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셀프 부결’했다.

이는 상임위가 부결시킨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할 때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하기 위한 첫 단추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 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서는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다 분명히 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정 의장은 국회법이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정하는 것인 만큼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정 의장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설명했다.

국회법 87조라는 ‘우회로’를 사용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보인 건 정 의장이 처음은 아니다.

애초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 거대 당의 벽을 넘지 못하는 소수당이 다시 한번 법안 통과를 시도할 수 있도록 소수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과거 고(故)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제18대 국회 때 ‘세종시법 수정안’ 논란이 일었을 때,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해외 파병 등 국제적 주요 안건이나 본회의에 회부하면 통과가 확실시되는 법안인데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 만든 것”이라며 국회법 87조가 예외 조항이라는 점을 강조했었다.

앞으로 정 의장은 국회법 87조를 통해 선진화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여당의 요청대로 해당 개정안 처리를 위한 새누리당의 단독국회를 열어줄지를 결정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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