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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남녀 절반 “결혼 전 계약서 써야”

미혼 남녀 절반 “결혼 전 계약서 써야”

입력 2016-01-19 11:27
업데이트 2016-01-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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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 집안 관련 수칙 1순위…남 60%·여 40% “이혼후 재혼”

요즈음 20~30대 미혼 남녀 둘 중 한 명은 결혼에 앞서 반드시 계약서(혼전 계약서)를 남겨 양가 집안 관련 수칙 등을 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의 남성은 이혼 후 재혼하겠다고 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와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운영하는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혼인·이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작년 11월 13~22일 전국 25~39세 미혼 남녀 1천명(남 503·여 497)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혼전 계약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3.1%(매우 필요 27.5%+일정부분 필요 25.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설문 대상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35~39세 연령대에서 혼전 계약서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응답률이 56.6%로 가장 높았다. 대체로 연령대가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혼전 계약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33.8%는 계약까지는 아니라도, 혼전에 어떤 형태로든 협의(약속)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혼전 계약서 등을 통해 결혼 전 배우자와 무엇보다 먼저 합의할 사항으로는 ‘양가 집안 관련 수칙’(18.2%)이 꼽혔다. 이어 부부생활 수칙(17.8%), 재산관리(14.7%), 직장생활 수칙(14.1%), 가사분담(11.0%) 등의 순이었다.

‘이혼 요구 조건’을 결혼에 앞서 정해야한다는 대답도 8.7%나 있었다.

성별로 나눠보면 여성은 ‘양가 집안 관련 수칙(20.2%)’을, 남성은 ‘부부생활 수칙(17.2%)’을 최우선 합의 사항으로 지목했다.

이혼 관련 문항에서 미혼 남녀들이 생각하는 ‘가장 결정적 이혼 사유’는 ‘외도(19.3%)’였다.

양가 가족과의 갈등(15.9%), 경제적 무능력(14.5%), 도박(10.2%), 가정폭력(10.2%) 등도 주요 이혼 사유로 조사됐다.

‘외도’와 ‘양가 가족과의 갈등’은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1, 2위 이혼 사유로 꼽혔다. 세 번째 이유는 남성에서 ‘경제적 무능력’, 여성에서 ‘가정폭력’이었다.

“혹시 모를 이혼에 대비해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남성(26.0%)과 여성(28.4%)에서 모두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이혼 대비 차선책으로 여성은 ‘비자금 마련(18.3%)’을, 남성은 ‘혼인신고 보류(21.1%)’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이혼에 이르렀을 때, 이후 재혼 의사를 묻자 남성의 60%는 “있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 56.9%가 “다시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남녀를 불문하고 대체로 나이가 젊고, 소득이 많을수록 재혼에 더 적극적이었다.

박수경 듀오 대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결혼에 매우 신중한 요즘 세대의 경향을 읽을 수 있다”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취업난과 경제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결혼도 쉽게 안심할 수 없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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