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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 한 선장 최대 무기징역’…수상구조법 시행

‘구조 안 한 선장 최대 무기징역’…수상구조법 시행

입력 2016-01-19 10:08
업데이트 2016-01-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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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년9개월만에…해경에 매년 수상구조훈련 의무화

‘이준석 선장 재발 방지법’이 세월호 참사 21개월여 만에 도입된다.

국민안전처는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사고를 낸 승무원을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이 25일부터 적용된다고 19일 밝혔다.

수상구조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종전 수난구호법을 대폭 개정하고 명칭을 변경한 법률로 작년 7월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 수난구호법에는 구조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선장·승무원에 대한 처벌이 인명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25일 도입되는 수상구조법은 조난사고를 낸 선박이나 조난당한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이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자가 나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토록 했다.

부상자가 생기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같은 행위를 직접 겨냥한 규정이다.

수상구조법에서는 또 이동 및 대피명령 대상이 ‘어선’에서 ‘선박’으로 확대되고, 이동 및 대피명령을 내리는 기상악화 사유에 ‘풍랑’이 추가됐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종 수상사고 대응능력을 점검하는 수난대비기본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 설치 근거도 새 법에 담았다.

아울러 효율적인 구조작업이 가능하도록 조난 선박의 선원과 승객이 사고를 수습하는 현장 지휘관의 지휘·통제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다.

해경안전본부는 “새롭게 시행되는 수상구조법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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