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부천시 공무원 2012년 6월 학교측의 “장기결석 초등생 집에 있는 지 확인 요구” 묵살

[단독] 부천시 공무원 2012년 6월 학교측의 “장기결석 초등생 집에 있는 지 확인 요구” 묵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1-19 17:08
업데이트 2016-01-19 17: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 부천시 심곡3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2012년 6월 “최모(당시 7살)군이 집에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학교 측의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된 경기 부천 초등학생 최모군이 장기결석한 2012년 4월 말부터 그해 7월로 병원 진료 등의 흔적이 있어 최군이 그해 7월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학교나 구청 등에서 최군의 결석에 빠르게 대처했더라면 살릴 수 대목이다. 19일 부천시의 감사결과는 최군이 재학하던 학교의 요청을 공무원들이 묵살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결석아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행정 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

최군은 장기결석이 시작된 2012년 4월 말부터 7월 사이 여러 차례 병원 및 약국을 다닌 사실이 확인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최군이 생존해 있었다는 의미이다. 부천 원미경찰서 측은 “진료 및 의료기록을 토대해 최군이 여러 차례 병원과 약국을 다닌 사실은 확인했지만 2012년 7월 이후 진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료기관을 수차례 다닌 것이 부모의 학대나 폭행으로 인한 상처와 관련이 있는지는 수사하고 있다. 최군의 아버지는 고의적인 살해를 거듭 부인하며 ‘최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기간에 집에서 교육 관련 방송을 시청하게 하거나 학습지를 풀게 했다’고 진술했다.

최군이 7월까지 살아있었다는 있었다면, 부천시 감사관실 관계자가 19일 발표한 “해당 초등학교는 2012년 6월 1일자 심곡3동장을 수신자로 하는 공문을 통해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최 OO 학생과 관련하여 보호자에게 출석 독촉을 요청’하는 내용을 통보했으며, 주민센터에서 담당자, 중간 관리자, 동장이 순차공람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럴 때 주민센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호자에게 학생을 출석시키도록 독촉해야 하고 2회 이상 결석 상태가 계속되면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주민센터에서는 학생의 학교 출석을 위한 보호자 독촉 및 교육장 보고 등 일련의 과정을 이행하거나 다른 대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는 “이상의 내용은 중간 조사결과이며 관련자 진술 및 증거문서 등에 대한 추가 보강조사를 거쳐 관련 공무원들이 법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군이 다니던 부천 모 초등학교 측은 최근 경찰조사에서 “2012년 3월 입학한 최군이 두 달 뒤인 4월 30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 열흘가량 지난 5월 9일과 18일 2차례 최군 집에 출석 독려장을 보냈지만 모두 반송돼 동사무소에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최군 부모는 물론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된 연락을 받지 못하자 6월 11일 담임교사와 1학년 부장교사가 직접 A군 집을 찾아갔지만 역시 아무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부검 결과는 최군이 외부 자극에 의한 머리와 얼굴 등에 멍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일 경찰에 통보한 구두소견에서 “최군의 머리와 얼굴 등에는 멍이나 상처로 인한 변색 현상이 관찰되며 이는 외력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군이 아버지(34)의 주장처럼 강제로 욕실로 끌려 들어가다가 넘어져 뇌진탕을 일으켰을 가능성 이외에 누군가에 의해 직접적인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과수 관계자는 “시신 훼손이 심해 사인 추정이 쉽지 않다”면서 “사망 원인 등 정확한 최종부검 결과는 이번 주말쯤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잔혹한 범행과 최군이 한때 어머니 성을 따라 출생신고가 된 점을 근거로 친부자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으나 유전자 조사결과 친부자 관계가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거 중 출생한 최군이 어머니 성을 따라 출생 등록됐지만, 부모가 혼인신고 후 아버지 성으로 변경 등록됐다”면서 “어머니가 동거 중에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 성을 따라야 한다고 오인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