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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천시 공무원 2012년 6월 “장기결석 초등생 집에 있는 지 확인 요구, 묵살”

단독/ 부천시 공무원 2012년 6월 “장기결석 초등생 집에 있는 지 확인 요구, 묵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1-19 16:35
업데이트 2016-01-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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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심곡3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2012년 6월 “최모(당시 7살)군이 집에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학교 측의 요청을 묵살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천시는 19일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주민센터에서는 4년 전 최군의 학교 출석을 위한 보호자 독촉 등 일련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초등학교는 2012년 6월 1일자 심곡3동장을 수신자로 하는 공문을 통해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최 OO 학생과 관련하여 보호자에게 출석 독촉을 요청’하는 내용을 통보했으며, 주민센터에서 담당자, 중간 관리자, 동장이 순차공람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럴 때 주민센터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호자에게 학생을 출석시키도록 독촉해야 하고 2회 이상 결석상태가 계속되면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주민센터에서는 학생의 학교 출석을 위한 보호자 독촉 및 교육장 보고 등 일련의 과정을 이행하거나 다른 대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는 “이상의 내용은 중간 조사결과이며 관련자 진술 및 증거문서 등에 대한 추가 보강조사를 거쳐 관련 공무원들이 법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군이 다니던 부천 모 초등학교 측은 최근 경찰조사에서 “2012년 3월 입학한 최군이 두 달 뒤인 4월30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 열흘 가량 지난 5월 9일과 18일 2차례 최군 집에 출석 독려장을 보냈지만 모두 반송돼 동사무소에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최군 부모는 물론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된 연락을 받지 못하자, 6월 11일 담임교사와 1학년 부장교사가 직접 A군 집을 찾아갔지만, 역시 아무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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