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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미납자에 ‘채무불이행’ 등록한 SKT, 논란되자 “즉시 중단키로”

요금 미납자에 ‘채무불이행’ 등록한 SKT, 논란되자 “즉시 중단키로”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1-19 14:37
업데이트 2016-01-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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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 U+는 채무불이행자 등록 안해… SKT “그간 신용평가사에 제공한 정보도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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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대리점. 자료 사진.
SKT 대리점. 자료 사진. 연합뉴스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통신요금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고객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SK텔레콤이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을 즉시 중단키로 했다.

2위와 3위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용불량자 양산 등을 우려해 SK텔레콤과 달리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 SK텔레콤 이용자만 차별을 당한 셈이다.

그간 신용평가사에 제공한 고객 정보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2012~2015년 신용평가사에 등록한 채무불이행자는 총 6만 7356명에 달했다.

이 중 1만 1492명(17.1%)은 실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전체 체납금액은 1219억 9000만원이었다.

SK텔레콤은 1년 이상 100만원 이상 통신요금을 연체한 가입자를 2012년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왔다. 채무불이행자는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 번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7년 동안 등록이 유지된다. 밀린 요금을 갚고 등록에서 해제되더라도 그때부터 5년 동안 연체 정보가 남는다. 두고두고 족쇄가 되는 것이다.

4개월 이상 1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금감원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면 고객을 배려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 SK텔레콤의 주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달리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내지 못하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데 그친다. 신용불량자 양산, 고객 불만,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서다.

이들 회사는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는 대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공동 관리한다.

김정훈 의원은 “SK텔레콤 가입자들만 연체 내역이 신용평가에 반영된다”며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이런 방침이 철회되도록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자사 방침으로 논란이 일자 이날 즉시 통신비 미납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을 중단키로 했다.

SK텔레콤은 “어려운 경제 여건, 특히 청년 세대의 취업난을 고려해 장기 미납 고객의 채무불이행 등록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미 등록된 채무불이행 고객 정보의 삭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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