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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父의 뒤늦은 경찰 진술…“상습 폭행 처벌 두려워 사망신고 못 해”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父의 뒤늦은 경찰 진술…“상습 폭행 처벌 두려워 사망신고 못 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1-18 22:52
업데이트 2016-01-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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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차원의 체벌이었다” 주장

2012년 초등학생 아들(당시 7살)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최모(34)씨는 “상습 폭행이 드러나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아들의 사망을 신고하지 못했으며, 일정 기간 지나면서 발각되지 않아 신고 및 시신 처리에 대한 생각이 무뎌지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8일 최씨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병원 치료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나도 초등학교 때부터 친모에게서 체벌을 많이 받았고 다친 때도 있었지만 병원에 간 적은 없었다”면서 훈육 차원의 체벌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을 치료 기록이 병원에 갈 만큼 심했다는 증거라고 보고 있다.

최씨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지만 아들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유에 대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시신이 부패하면 냄새가 날 것 같아 냉동 보관했고 일정 기간 지나면서 발각되지 않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숨진 최군의 여동생(10)에게서 “자고 일어났더니 오빠가 없어졌다”는 진술을 듣고, “아들이 넘어져 다쳤는데 한 달 뒤 숨졌다”는 최씨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최군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는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들을 투입해 최씨 부부의 심리 상태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홀어머니 아래서 과도한 ‘경제적 가장’의 역할을 요구받으며 자란 것으로 분석했다. 이 부부가 모두 방치와 방임 등의 성장기를 거친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심리적·사회적으로 매우 고립된 삶을 살았다고 보고 있다. 종합 분석까지는 3일가량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군 부모 모두 정상적인 자녀관이 형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군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자 아들에 대한 체벌과 제재만이 적절한 훈육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 부부에 대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처 등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정보호1단독 송승훈 판사는 최씨의 딸에 대해 부모의 친권행사를 모두 정지하고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최씨의 딸은 현재 일시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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