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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수면 내시경 성추행’ 의혹 의사 고발

여성변회, ‘수면 내시경 성추행’ 의혹 의사 고발

입력 2016-01-18 15:34
업데이트 2016-01-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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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유명 건강검진센터에서 수면 내시경을 하던 중 환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인 노희영 변호사는 H의료재단 강남센터의 내시경 센터장이었던 양모(58)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노 변호사는 양씨가 수검자인 여성들이 수면 상태여서 저항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항문을 진찰하는 척하며 추행하고 신체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했으며 옆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재단 측이 이런 범죄사실을 알고도 양씨가 내시경 진료를 빨리 해 재단에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 간호사들의 민원 제기 서류 등을 없애도록 했다며 재단 이사장과 임원도 함께 고발했다.

피해 간호사 2명의 진술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앞서 양씨의 추행 의혹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H의료재단 측은 2013년 10월 양씨를 별다른 조사 없이 권고사직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씨는 이후 전남의 한 병원 원장으로 일하다 최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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