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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혐한시위자 공개’ 오사카조례 환영…“이젠 법제화로”

재일동포, ‘혐한시위자 공개’ 오사카조례 환영…“이젠 법제화로”

입력 2016-01-18 13:34
업데이트 2016-01-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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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 가장 많은 오사카 시에서 첫 제정 상징성 커아사히신문 사설 “정부·국회가 나서야”

일본에서 최근 수년간 빈발해온 ‘혐한’(嫌韓) 시위를 억제하는 조례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오사카(大阪)시에서 처음 제정된데 대해 재일동포 사회가 크게 고무됐다.

지난 15일 오사카 시의회가 진통 끝에 가결한 조례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로 인정된 발언이나 시위를 한 사람 및 단체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비록 처벌규정이 있는 법규정은 아니지만 재일한인·조선인 약 7만 명이 거주하는 오사카 시에서 혐한 시위에 명확히 반대하는 조례가 생긴 것은 상징성이 크다고 동포 사회는 보고 있다.

특히 재일동포 사회를 대표하는 조직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은 전국 지방조직을 총동원, 각지 지방의회들이 헤이트 스피치 반대 의견서를 채택토록 하는 운동을 전개해왔기에 이번 조례 제정을 오랜 노력의 결실로 자평하고 있다.

재일민단 중앙본부 오공태 단장은 지난 16일 발표한 담화에서 “재일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된 데 대해 마음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힌 뒤 “우리들은 헤이트 스피치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하나라도 더 나오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일민단 오사카부(大阪府) 본부의 박종관 생활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헤이트 스피치 관련 조례가 채택된 것은 매우 의미깊은 일”이라며 “혐한 시위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이어 “(재일민단 오사카부 본부)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로비 활동을 벌인 결과 작년 5월 오사카 시의회에서 헤이트 스피치 비판 의견서가 채택됐고, 이번 조례 제정에까지 연결됐다”고 소개했다.

여세를 몰아 국회 차원에서 헤이트 스피치 규제 법을 만들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헤이트 스피치 규제 법안은 민주당과 사민당 의원들이 작년 5월 참의원에서 발의했지만 집권 자민당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오공태 단장은 “오사카 시의 조례가 국회의 입법화 촉진으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일민단은 재일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헤이트 스피치가 하루라도 빨리 근절되도록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종관 부장은 헤이트 스피치 규제에 대해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사히 신문은 18일자 사설을 통해 “무엇보다 행동이 요구되는 것은 정부와 국회”라고 강조한 뒤 “정부는 ’현행법의 적절한 운용과 계몽을 하겠다‘는 말을 반복해왔다”며 정부의 여당의 대응이 너무 느리다고 비판했다.

아사히는 이어 “’헤이트 스피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공유하고, 국가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한 논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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