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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상습 성추행…중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상습 성추행…중형 선고

입력 2016-01-18 11:37
업데이트 2016-01-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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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사무소 여직원과 주민인 10대 대학생을 연이어 성추행해 징역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지역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또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등 짧은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관리사무소 여직원을 사직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취지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후 10시 15분께 파주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직원 B씨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인 5월 30일 오전 1시께 파주의 또 다른 노래방에서 자신들에게 인사를 하러 온 10대 대학생 C양의 치마 속을 손전등으로 비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A씨가 회장으로 있는 아파트 입주민 30여 명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아파트 입구에서 3차례 집회를 열고 A씨가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과정 등에 각종 비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A씨의 사퇴 등을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A씨가) 부당하게 동대표를 해임한 뒤 관리업체를 바꾸려 한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관리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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