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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당선되자마자 선거법 논란…농협, 혼란 불가피

회장 당선되자마자 선거법 논란…농협, 혼란 불가피

입력 2016-01-18 10:29
업데이트 2016-01-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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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김병원(63)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시비에 시달리게 됐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검찰 수사 의뢰라는 고강도 행동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있었다고 본다는 뜻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가 주목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지난 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1차 투표를 마치고 1,2위 결선 투표에 진출하지 못한 영남 출신의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이 투표권자인 대의원들에게 2위로 결선에 오른 김병원 당선자(전 나주남평농협조합장) 지지 문자를 발송했다는 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최 후보가 1차 투표 직후 김 당선자의 손을 들어 올려 주고 함께 투표장을 돌아다니면서 지지를 유도했다는 게 두 번째다.

중앙선관위는 1차 투표에서 78표를 얻은 최 후보의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김 당선자가 결선투표에서 역전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투표에선 김 당선자가 91표, 이성희(67) 전 낙생농협 조합장이 104표를 얻었지만, 결선투표에선 김 당선자가 163표를 획득해 126표를 얻은데 그친 이 후보를 꺾었다.

중앙선관위는 결선투표 직전에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상태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 달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대거 발송된 사실을 파악해 증거자료로 확보하는 한편, 투표장인 서울 서대문 농협대강당에서 최 후보가 김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도 챙겨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장은 지역농협 출신의 대의원 291명과 현직 농협중앙회장 1명 등 292명의 투표를 통한 간선제로 뽑는다.

이 같은 제도는 농민 전체의 직선제의 폐해를 개선한 것이기는 하지만 소수의 지역농협 조합장들을 어떻게든 ‘설득’하면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선거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각각 호남과 영남의 지역 농협에서 기반을 다져온 김 후보와 최 후보는 이번 선거가 세 번째 도전으로, 경쟁자이기도 하면서 협력자의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그동안 김 후보와 최 후보는 상대 지역의 농협을 자주 방문해 인지도를 높여왔으, 이번 선거에도 도움이 됐다는 후문이다.

농협 안팎에서도 결선 투표에서 영호남이 ‘합심’했으며 이 때문에 경기 성남 출신인 이성희 후보가 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다른 해석도 있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현직인 최원병 회장에 대한 심판론이 거세지면서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까지 지내면서 최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에 대한 반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최 후보 측의 김 후보에 대한 지지 문자 발송과 결선투표장에서의 지지 유도 행위는 모두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법원이 김 당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경우 당선 무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 안팎에서 중앙선관위의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김 당선자는 3월 중하순 열릴 2015년 결산총회 직후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되며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까지 당선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농협중앙회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차기 회장이 당선자 신분에서부터 선거법 위반 논란에 시달리면서 농협중앙회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3월 취임후 업무파악에 열중해야 할 김 당선자가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신경을 써야 할 처지가 됐기때문이다.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직이지만 조합원 235만여명, 자산 400조원, 계열사 31개, 임직원 8만8천여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을 대표하는데다 농민의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적인 힘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역대 선거에서도 선거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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