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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아동 전국 220명…학대의심 8건·경찰신고 13건

장기결석아동 전국 220명…학대의심 8건·경찰신고 13건

입력 2016-01-17 15:29
업데이트 2016-01-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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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부총리 주재 긴급 사회장관회의…담임신고 의무제 등 도입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초등학교에 장기결석 중인 아동이 전국적으로 총 22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현재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중인 전국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장기결석 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5천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특별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는 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학생의 거주지 등을 직접 점검해 그 결과를 이달 27일까지 보고하라고 한 상태다.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 현재 초등학교에 장기결석 중인 아동은 총 220명이었으며, 이중 112명에 대해서는 방문 점검을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 방문 점검 결과 아동 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 사례가 8건, 학생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13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던 중 이달 15일 경찰 수사로 밝혀진 경기도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은 이 13건의 사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 학생은 2012년 5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 학교에서 독촉장 발송, 가정 방문 등의 조치를 한 뒤 소재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2012년 8월부터 장기결석 아동으로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준식 부총리는 “소중한 한 생명이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학교와 교육청, 주민센터, 경찰 등 그 누구도 이를 알거나 막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에 커다란 허점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더이상 학대받는 아동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담임교사의 신고의무제 도입을 조속히 완료하고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올 1학기 시작 전까지 개발,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현황 전수조사를 27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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