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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 해제> 약속 어기면 제재 원상복구 ‘스냅백’ 가동

<이란 제재 해제> 약속 어기면 제재 원상복구 ‘스냅백’ 가동

입력 2016-01-17 11:43
업데이트 2016-01-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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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경제를 압박했던 미국과 유럽연합(EU) 제재의 상당 부분이 16일(현지시간) 풀리긴 했으나 원상복구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

이란과 서방은 지난해 7월14일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대(對)이란 제재의 복원(스냅백·snapback) 조항을 넣었다.

이 조항은 향후 이란이 ‘수상한’ 핵활동을 재개하거나, 서방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등 JCPOA를 어겼다고 판단했을 때 핵협상 당사국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불거지게 된다.

이 조항이 가동된다면 제재 해제 뒤 ‘러시’를 이뤘던 해외의 이란에 대한 투자가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염두에 둬야 할 위험 요소다.

제재가 복원되면 그 시점 이전에 계약한 수출입 거래나 건설 프로젝트의 기득권 보호조치(safe-harboring 또는 grandfathering)는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해석이다.

스냅백이 발효되는 순간 이란과의 거래 또는 투자는 진행 중이라도 모두 무효화된다는 것이다.

159쪽에 달하는 JCPOA를 살펴보면 스냅백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제재의) 재부과’라는 뜻의 ‘re-imposition’이 정확한 공식 용어다.

서방 언론은 ‘빠른 회복, 반동’이라는 사전전인 의미가 있는 이 단어를 핵협상 과정과 타결 이후에도 사용하는데, 여기엔 이란이 합의를 어겼을 때 ‘자동으로, 언제라도’ 제재가 복원된다는 징벌적 의미가 녹아 있다.

그러나 서방 언론의 해석대로 이른바 스냅백이 순식간에 이뤄지진 않는다.

JCPOA에 따라 핵협상에 참가한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유럽연합(EU)은 이 합의안을 준수하는지를 감시·판단하기 위해 공동 중재기구(Joint commission)를 구성했다.

JCPOA 위반에 대한 이의가 이 중재기구에 접수되면 이에 대한 판단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중재기구의 구성상 이란에 우호적인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의 편에 선다고 해도 EU를 포함한 나머지 5개국이 다수이므로 이란이 불리할 수 있다.

중재기구는 이 결정을 유엔 안보리에 부치게 되는 데 이런 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35일이다.

이후 제재의 재부과 절차는 부과 주체에 따라 다르다.

유엔 안보리는 중재기구의 결정을 표결해야 하지만 회부 이후 30일간 결론이 안 나면 기존 제재가 자동 복원된다. 즉, 이란에 우호적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제재는 복원된다.

이 30일간 러시아·중국이 이란을 설득하는 정치적 해결이 이뤄질 수는 있다.

스냅백 과정은 유엔이 기존 제재를 재부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EU와 미국의 제재 복원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이행일 이후 핵관련 제재를 모두 폐기했기 때문에 재부과 시엔 회원국의 결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제재는 이행일에 폐기되지 않고 8년간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으로 합의됐기 때문에 만약 중재기구가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EU와 달리 별도의 입법절차 없이 바로 복원될 수 있다.

이란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JCPOA에 대이란 제재가 복원되면 핵활동 관련 의무 이행을 멈추겠다는 조건을 넣는다는 주장을 관철했다.

여러 언론의 보도가 혼재된 소위 ‘스냅백 조항’의 유효기간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종결일(termination day)과 관련이 있다.

앞으로 10년 뒤 또는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는 종결일은 2025년 10월 말로 예상되는데 스냅백 조항이 담긴 지난해 7월20일 통과된 안보리 결의안이 효력을 상실하는 기간이다.

이란이 10년간 핵 프로그램을 평화적으로 진행했고 이후에도 JCPOA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라면 유엔 제재의 자동복원 조항이 폐기된다.

그렇다고 해서 10년 뒤 안보리의 제재가 복원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향후 10년간 이란의 핵활동이 의심되고 JCPOA를 어기는 사례가 빈번했다면 유엔 안보리는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새로운 제재는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종결일을 10년뒤로 정한 것은 JCPOA상 이란의 핵활동 제한 준수 기한이 10년인 조항이 많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조항의 의무 기한은 15년 또는 25년이어서 유엔 제재의 자동복원 조항 폐지 이후에도 이란이 계속 이를 지킬지도 관심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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