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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뿌리 뽑는다” 법안 발의 ‘봇물’

“아동학대 뿌리 뽑는다” 법안 발의 ‘봇물’

입력 2016-01-16 10:06
업데이트 2016-01-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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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학생 소재 조사 의무화·취학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등

최근 전국 곳곳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에서 다양한 방지 대책을 담은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6일 초·중등 학교의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 파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7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 교장이 소재를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 장관은 매년 장기결석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과 실태를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같은당 박인숙 의원은 미취학 아동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 통지를 하도록 하고, 거주지 이동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하되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통지를 할 수 없을 때는 소재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또 아동학대에 따른 미취학 사례를 엄단하기 위해 취학 의무를 위반하거나 취학 및 의무교육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 의원은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아동을 상습 유기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적용,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최근 당내에 아동폭력조사위원회(위원장 신의진 의원)를 신설해 아동 폭력·학대를 막을 근본 개선책을 마련하고 사건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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