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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한때 지연…‘맞벌이 절세’ 19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한때 지연…‘맞벌이 절세’ 19일부터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1-15 18:14
업데이트 2016-01-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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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첫날 오전 직장인 접속 몰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직장인 몰려 접속 지연

2015년 귀속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 직장인들이 출근한 오전 10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이용자가 몰려 접속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의미의 노란불이 켜졌다. ‘예상 대기 시간 130초, 1000명 이상이 대기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 지난해 개통일에 약 400만명이 한꺼번에 몰려 서버 과부하가 일어난 것과 비교하면 대체로 원활한 편이었다. 오후에는 서비스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는 ‘파란불’(원활)이었다.

홈택스 로그인은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하다. 컴퓨터나 USB에 저장된 인증서를 이용해 이름과 주민번호,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연말정산 화면으로 연결된다.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내역 조회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등 각 항목을 클릭하면 지난해 사용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부양가족 정보까지 연동돼 있다. 조회를 마친 뒤 항목별 지출 내역을 내려받으려면 화면 상단 오른쪽의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일부는 규모가 영세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내가 ‘13월의 보너스’인지 아니면 ‘13월의 세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개통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성한 뒤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세청이 올해 처음 제공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법’도 19일부터 서비스된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정확한 안내가 이뤄진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 문의하면 된다. 이날은 이용자가 많아서인지 전화 연결이 쉽지 않았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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