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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량 위장 ‘암행 순찰차’ 3월 뜬다

일반 차량 위장 ‘암행 순찰차’ 3월 뜬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1-15 22:56
업데이트 2016-01-1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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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할 때만 경광등·사이렌 ‘번쩍’

3월부터 고속도로에 경찰차나 단속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갓길 운행, 얌체 운전 등을 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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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경부고속도로에서 ‘암행 순찰차’를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얌체 운전뿐 아니라 갑자기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 급제동 등 난폭 운전을 막기 위해서다.

암행 순찰차는 일반 차량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차량 조수석 쪽 문에 경찰 마크 스티커를 붙이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하지만 단속 대상 차량을 발견하면 순찰차로 ‘변신’한다. 내부에 숨겨진 경광등과 사이렌, 전광판이 한꺼번에 요란하게 작동한다. 경광등은 앞 유리와 뒤 유리 위쪽과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에 숨겨진다. 전광판은 뒤 유리 안쪽에 설치된다. 단속 대상 차량을 앞지른 후 ‘정차하세요’ 등 문구를 보여 주기 위한 장치다. 경찰관이 단속 대상 운전자에게 직접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차량 앞면의 왼쪽 아래에 설치한 사이렌에는 스피커 기능이 있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위반 행위나 단속 과정을 녹화한다.

경찰은 경부고속도로 시범운영을 마친 뒤 오는 10월 이전에 서울외곽순환·영동·서해안고속도로 등에도 암행 순찰차를 투입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고속도로순찰대 11곳에 암행 순찰차를 1~2대씩 보급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암행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암행 순찰차는 단속 건수를 확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얌체·난폭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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