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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시신훼손후 냉동보관 아버지 검거…“살해는 부인”(종합2보)

아들 시신훼손후 냉동보관 아버지 검거…“살해는 부인”(종합2보)

입력 2016-01-15 22:18
업데이트 2016-01-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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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등생 부모 긴급체포…부친 “목욕 중 넘어져 사망” 진술

“장기결석 아동 있다” 학교 측 신고받고 경찰 수사 착수

인천에서 훼손된 초등학생의 시신이 냉동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숨진 초등학생의 부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아버지 A(34)씨를 15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의 아내 B(34)씨도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12년 아들 C(사망 당시 7세·초등1학년)군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이날 인천에 있는 지인 집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2012년 10월 초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며 “이후 아들이 깨어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한 달간 방치했고 같은해 11월 초 숨졌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아들이 사망한 뒤 시신을 훼손해 비닐에 넣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최근 지인 집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이날 오후 3시 55분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A씨 지인 집에서 시신을 찾아냈다. 시신은 검은색 가방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지인은 “가방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3일 오후 늦게 아내로부터 “아들이 다녔던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을 듣고 시신을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께 C군이 다녔던 부천 모 초등학교 교무부장이 “장기 결석 아동이 있으니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C군은 초등 1학년 1학기인 2012년 4월 이후 4년 가까이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당시 동급생의 얼굴에 상처를 내고 옷에 낙서를 했다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된 뒤 학교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군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부모를 일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 가족은 2012년까지 부천에서 살다가 인천 부평구로 이사했으며 C군에게는 여동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군이 학교에 가지 않은 시점이 4년 전으로 오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시간 차가 너무 크다”며 “사망 시점을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A씨 진술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시신 훼손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C군이 살해됐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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