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신혼 여행객들이 여행 비용으로 지불한 돈을 가로챈 혐의(횡령·사기)로 기소된 대구 모 여행사 전 직원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1월 5일 고객이 입금한 돈 300만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97차례에 걸쳐 신혼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여행 경비 등으로 송금한 2억25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업무상 보관하던 이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그는 범행 사실이 들통나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여행사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10명에게 여행 경비로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신혼 부부들을 속여 여행 자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김씨는 2014년 11월 5일 고객이 입금한 돈 300만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97차례에 걸쳐 신혼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여행 경비 등으로 송금한 2억25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업무상 보관하던 이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그는 범행 사실이 들통나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여행사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10명에게 여행 경비로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신혼 부부들을 속여 여행 자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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