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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거부’ 10대들 다시 붙잡혀…심사원 유치

‘사회봉사명령 거부’ 10대들 다시 붙잡혀…심사원 유치

입력 2016-01-15 15:33
업데이트 2016-01-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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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 2명이 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거부하다가 또다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됐다.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의 영장(구인장)을 발부받아 A(16)군과 B(18)군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말 사회봉사 집행이 시작된 이후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고의로 피하는 등 보호관찰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고 보호관찰 1년에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았다.

B군도 지난해 10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호관찰 1년에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결정을 받았다.

이들은 조만간 보호관찰 기간이 늘거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 인천지법 소년부에서 변경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지난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91명을 구인해 유치했다.

최우철 인천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인을 집행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전에 재범을 막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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