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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집회 고소로 맞불 놓은 회사 법원서 제동

사내 집회 고소로 맞불 놓은 회사 법원서 제동

입력 2016-01-15 13:47
업데이트 2016-01-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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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때 어느 정도 소음은 일반인도 참을 의무 있다”

단체협약 체결에 반발해 회사 안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들이 업무방해 혐의 등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집회나 시위로 인한 불편함을 어느 정도 참을 의무가 있다는 판례를 제시하며 고소·고발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사용자 측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윤모(51)씨와 금속노조 A사 지회장 최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국계 자동차부품업체인 A사는 2011년 기업노조 설립으로 복수노조 체제가 됐다. 윤씨 등은 교섭대표인 기업노조가 사측과 단체협약에 합의하자 반대하며 2013년 3월26일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출근·점심시간을 이용해 A사 안 공터 등지에서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거나 노동가요를 틀었다. 금속노조에서 가져온 대형 천막을 공터에 설치하고 진행한 농성은 79일간 계속됐다.

대구지방노동청은 교섭대표노조가 적법절차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농성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들은 사측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A사 직원인데도 윤씨와 함께 건조물침입 혐의까지 적용됐다.

1심은 최씨에게 벌금 70만원, 윤씨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집회가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정도로 위법한 수단을 동원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시간을 피해 집회를 열었고 회사 공터에 천막을 설치해 직원들 출근이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A사 대표는 법정에 나와 소음 때문에 대화가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회나 시위에서 어느 정도 소음은 부득이하므로 참가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수인할 의무가 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재판부는 회사가 윤씨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건조물침입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는 A사 직원이고 정상 출근한 것이어서 무죄라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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