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어설픈 공갈범’…2만원 뜯어내려다 200만원 날려

‘어설픈 공갈범’…2만원 뜯어내려다 200만원 날려

입력 2016-01-15 09:35
업데이트 2016-01-15 09: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당신 공갈치는 거지. 뜬금없이 짬뽕밥에서 무슨 닭뼈가 나와?”

2014년 8월 8일 서울 노원구의 한 중국집.

기세등등하던 박모(50)씨는 주인의 반응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오자 당황하기 시작했다.

사실 길거리에서 주운 닭뼈를 짬뽕밥에 넣을 때까지만 해도 치료비까지 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다.

배는 고픈데 돈은 없고 해서 일단 들어왔다가 음식값만 안 내려 했지만 내친김에 다음 끼니 값이라도 벌 욕심에 호기롭게 치료비까지 요구한 참이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먹다 보니 닭뼈가 나왔다고요. 이를 다쳤으니 치료비 2만원 주세요.”

“요새 음식에 일부러 이물질을 넣고는 몇만원씩 뜯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당신도 그런 부류 아뇨?”

박씨는 귓불이 더워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주인의 얼굴엔 이미 의심만 가득 차 있었다. 2만원은커녕 100원도 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럼 치료비는 안 받을 테니 그냥 짬뽕밥만 공짜로 해줘요.”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요. 닭뼈, 짬뽕밥에서 나온 거 아니죠?”

계속된 추궁에 이기지 못한 박씨는 결국 닭뼈는 다른 곳에서 가져왔다고 털어놓고 말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경찰이 출동한 후였다.

사실 박씨는 불과 3개월 전에 공갈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원구의 다른 식당에서 해장국을 먹다가 미리 준비한 유리조각으로 입에 상처를 내 돈을 뜯어내려던 것이 들통나서다.

집행유예 기간이라 자중해야 했지만 박씨는 짬뽕밥이 너무 먹고 싶어 음식값만 안 낼 요량으로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검찰은 공갈미수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박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최근 약식명령대로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쉽게 2만원을 벌려다가 생돈 200만원을 날리게 된 것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선거 뒤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요.
경기 활성화
복지정책 강화
사회 갈등 완화
의료 공백 해결
정치 개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