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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 100세 이상 노인 45명…매년 증가

국민연금 받는 100세 이상 노인 45명…매년 증가

입력 2016-01-15 07:09
업데이트 2016-01-1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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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6년 01월 15일 06시 0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경기 10명-경북 6명-서울 5명-경남 4명-전북 4명-제주 3명

국민연금을 받는 100세 이상 노인이 해마다 늘면서 작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45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정착하면서 ‘100세 시대 동반자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공단의 자체 홍보문구에 걸맞게 100살 넘는 연금수급자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10월말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전체 수급자는 377만9천376명이다. 구체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310만7천951명(82.23%), 유족연금 수급자는 59만6천736명(15.79%), 장애연금 수급자는 7만4천689명(1.98%)이다.

이 가운데 연령별로 100세 이상 수급자는 모두 45명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족에게 남긴 국민연금을 받는 유족연금 수급자로 월평균 20만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100세 이상 유족연금 수급자를 지역별로는 보면 경기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 6명, 서울 5명, 경남·전북 각 4명, 제주 3명, 부산·강원·충북·충남·전남 각 2명, 대구·인천·울산 각 1명 등이다.

100세 이상 유족연금 수급자는 2011년 18명에서 2012년 20명, 2013년 31명, 2014년 32명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국민연금은 국가 시행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경제활동 기간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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