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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추락 삼성서울병원, 애써 담담한 모습

이미지 추락 삼성서울병원, 애써 담담한 모습

입력 2016-01-14 22:04
업데이트 2016-01-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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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민간기관 삼성서울병원에 이례적 징계 조치

감사원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민간기관인 삼성서울병원에도 제재 조치를 가했다.

감사원은 14일 감사 보고서에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적정한 제재 조치를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에 내려진 ‘주의·징계 요구’보다 행정적 구속력이 작지만 감사원이 민간기관에 구체적인 징계를 지시했다는 점에서는 이례적이다.

국내 최고 수준의 병원이 국가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병원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부분이다.

삼성서울병원 내부에서는 징계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외견상 동요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지만 내부인사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감사원 징계 39항목 가운데 우리 병원에 대한 항목은 ‘통보’ 1항목 뿐으로 징계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담담하게 메르스 후속 대책을 계속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이 슈퍼 전파자인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중 일부를 지연해서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명단 제출이 늦어지면서 방역 당국의 접촉자 파악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메르스의 확산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삼성서울병원은 명단 제출이 CCTV 확인 등 작성에 시간이 걸려 어쩔 수 없었으나 감사원의 지적은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복지부의 추가 조사가 있다면 임하겠다“고 징계 수용의사를 밝혔다.

감사원은 또 삼성서울병원이 최초 메르스 환자인 1번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실을 병원 의료진에게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1번 환자는 평택성모병원을 비롯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삼성서울병원에도 들렀다. 따라서 평택성모병원이 메르스 유행 우려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삼성서울병원이 알았지만 이를 의료진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평택성모병원에서 온 14번 환자(35)가 사흘 동안 아무 격리 없이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실에 머물렀다. 이 사흘 동안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가 옮은 환자는 81명에 이른다.

삼성서울병원은 ”현재 병원 곳곳에서 응급실 내 음압격리병상 설치, 병실 슬라이딩 도어(미닫이문) 설치 등 후속대책을 진행 중“이라며 ”올 봄이면 모든 조치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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