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늦은밤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유모(22)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11∼12일 늦은밤 대전 유성구 주택가 빈집에 들어가 3차례에 걸쳐 76만원 상당의 노트북,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이 꺼진 집 앞에서 “계세요”라고 소리를 쳐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 금품을 턴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집에 이틀 연속 침입, 두 번에 걸쳐 금품을 훔쳐 나오기도 했다.
유씨는 같은 수법으로 빈집을 털어 8개월 복역하고 출소한 지 10일 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씨는 지난해 12월 11∼12일 늦은밤 대전 유성구 주택가 빈집에 들어가 3차례에 걸쳐 76만원 상당의 노트북,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이 꺼진 집 앞에서 “계세요”라고 소리를 쳐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 금품을 턴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집에 이틀 연속 침입, 두 번에 걸쳐 금품을 훔쳐 나오기도 했다.
유씨는 같은 수법으로 빈집을 털어 8개월 복역하고 출소한 지 10일 만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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