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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조합원 인정’ 전교조 유죄 확정

‘해직자 조합원 인정’ 전교조 유죄 확정

입력 2016-01-14 14:35
업데이트 2016-01-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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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규약 시정명령 정당”…‘법외노조 통보’ 사건 21일 항소심 선고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 전교조 위원장인 정의당 정진후(59) 의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교조와 정 의원은 2010년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 부칙 5조를 시정하라는 당시 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했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는 2010년 4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원노조법은 해고자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중노위 판정을 거쳐 소송 중인 해고자는 교원이 아니어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전교조 규약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에 이런 제한이 없다.

재판부는 “해직된 교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여부를 묻지 않고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은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부칙의 변경·보완을 지시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1·2심 판단을 유지했다.

교원노조법 규정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전교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동운동이나 공무·업무 외 집단행위가 금지되는 교원에 대해 예외적으로 노조를 허용하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2년 1월에도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전교조는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시정명령과 전교조의 규약 개정 거부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법외노조 공방의 발단이 됐다.

정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2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가 또 거부하자 이듬해 10월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다.

전교조는 이와 별도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고 파기환송 끝에 인용돼 현재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본안 소송의 항소심은 이달 21일 선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이 원칙적으로 현직 교원으로 한정되고 이를 위반한 노조 규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라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건과는 사안이나 쟁점이 달라 직접 연관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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