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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풀고 싶어서” 8층 옥상서 행인 향해 돌 던져

“화 풀고 싶어서” 8층 옥상서 행인 향해 돌 던져

입력 2016-01-14 10:41
업데이트 2016-01-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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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건처럼 불특정 시민 겨냥…행인 발치에 ‘쿵’

광주 북부경찰서는 건물 옥상에서 사람과 차량을 향해 수차례 돌을 던진 혐의(특수폭행 등)로 A(3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5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문흥동의 8층 건물 옥상에서 돌을 던져 행인을 위협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던진 돌은 지름 15㎝, 무게 1㎏가량에 흔히 ‘차돌’이라고 불리는 단단한 석영으로 조사됐다.

이 돌에 맞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는 주말 저녁 통행량이 맞은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겨냥해 돌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돌은 보행자 횡단신호를 기다리던 시민의 발치와 과일 노점상의 눈앞에 떨어졌다.

바쁘게 길을 걷던 시민은 ‘쿵’ 소리를 내며 떨어진 묵직한 돌덩이에 혼비백산했다.

도로를 달리던 K5 승용차는 A씨가 던진 돌에 맞아 트렁크 덮개가 파손됐다.

경찰에서 A씨는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이렇게 한 번씩 풀어야 한다”며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가 관련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진단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초 사건 발생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해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막고자 현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해 A씨의 범행 장면을 확보했다.

이후 100여곳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A씨를 특정,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지난 12일 오전 제주도를 여행하던 A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의 차량 안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것과 비슷한 크기의 돌 5개가 발견됐다.

A씨는 2002년에도 문흥동 일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 5대를 발로 차 부수는 등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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