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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에 징역 2년 구형… “법정에서는 인정, 밖에서는 반대” 무슨 말?

檢, ‘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에 징역 2년 구형… “법정에서는 인정, 밖에서는 반대” 무슨 말?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1-14 15:53
업데이트 2016-01-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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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인정
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인정 이경실

검찰이 지인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모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지인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하고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밖에서는 반대되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16년 동안 최씨의 운전기사로 일한 오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사건 당일 최씨가 4차까지 술을 잔뜩 마셔 인사불성인 상태로 차에 엎드려 있었다”며 “최씨가 피해자를 추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보거나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의 집에 도착해서 뒷문을 열어보니 최씨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며 “내가 ‘사장님’ 하고 소리치자 손을 놓았고 그 뒤 피해자가 내려 서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출발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최씨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보거나 소리를 들은 적은 없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오씨는 “피해자가 내 어깨를 툭툭치고 ‘내리겠다’는 얘기만 들었지 다른 말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사회에 우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씨는 지난해 8월18일 새벽 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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