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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화음악 감독, 제작사와 직접 계약 가능” 저작권단체 패소

대법 “영화음악 감독, 제작사와 직접 계약 가능” 저작권단체 패소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1-14 11:43
업데이트 2016-01-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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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음악 감독이 저작권 단체를 거치지 않고 영화제작사와 직접 계약해 창작곡에 대한 저작권을 넘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복합상영관을 운영하는 CJ CGV를 상대로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15억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음저협은 2010년부터 영화 제작 때 이용계약과 별도로 영화음악 공연료를 요구했다. 영화 상영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를 틀 때마다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계는 이에 대해 영화음악 이용계약에 제작뿐만 아니라 상영까지 포함된다며 반발했다. 결국 음저협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CGV가 상영한 한국영화 36편의 영화음악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애초 이용계약에 공개상영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한 1심에 대해 음저협은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에 따라 음악감독이 영화제작사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한 창작곡의 저작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음저협이 저작권 신탁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제한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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