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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주암동 93만㎡ 뉴스테이단지로 개발

과천 주암동 93만㎡ 뉴스테이단지로 개발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1-14 11:11
업데이트 2016-01-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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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만 5000가구 입주자모집

 경기도 과천 주암동 일대가 뉴스테이(민간 임대주택) 단지로 개발된다. 도심내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특례법’도 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정부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본격화 하기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와 기능을 상실한 공업지역, 해제·완화된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해 올해 5만가구, 내년 5만 6000가구 등 2017년까지 10만 6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이미 확보된 부지(2만 4000가구)를 더하면 내년까지 13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마련된다. 올해 공급(인허가 기준) 물량은 2만 5000가구이고, 입주자 모집 가구는 1만 2000가구이다.

또 1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서울 문래·대구 대신·과천 주암·의왕초평·인천계양·인천남동·인천연수·부산기장 등 8곳을 선정했다. 이곳에는 뉴스테이 등 1만 2000가구가 들어선다. 특히 양재 인터체인지 인근의 과천 주암동(93만㎡)에는 5200가구(전체 5700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뉴스테이 단지가 조성된다.

 행복주택 1만 824가구 입주자 모집도 함께 진행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도 다양해진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2000가구), 공공실버주택(900가구),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2000가구)을 올해부터 본격 공급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도 400가구를 공급한다. 사회적 임대주택 시범사업(500가구),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1200가구)도 지속 추진한다.

 국토부는 도심내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 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빈집은 2010년 기준으로 45만 6000가구에 이른다. 안전·범죄취약 문제가 있는 빈집 가운데 철거·수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수용해 임대주택·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가 받는 주거급여는 월평균 지원액이 11만 3000원이 되도록 기준임대료를 2.4% 올리고 총 81만가구가 지원받게 할 예정이다. 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에 ‘전세금반환보증’을 도입한다.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은 한도(수도권 1억 2000만원·지방 9000만원)를 높이고 금리도 0.2%포인트 낮춘다. 저소득 고령층에게 지원하는 ‘유주택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을 연말까지 도입한다. 이는 은행보다 20%가량 많은 연금이 제공되게 설계할 예정이다.

 민간투자 활성화안도 내놨다. ‘규제 프리존’의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첨단 산업단지들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6월에는 도시첨단물류시범단지 5곳도 선정한다. 수서발 KTX는 8월 개통시킨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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