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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테러방지입법 시급성 일깨운 이스탄불 테러

[사설] 테러방지입법 시급성 일깨운 이스탄불 테러

입력 2016-01-13 23:10
업데이트 2016-01-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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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이스탄불의 대표적 관광지인 술탄아흐메트 광장에서 그제 대형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 최소 15명이 숨지고 한국인 관광객 1명을 포함해 15명이 다쳤다. 그동안 연쇄 테러를 저질러 온 이슬람국가(IS)가 이번 이스탄불 테러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테러 청정국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테러가 확산되는 양상이라 더이상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특히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 전쟁의 동맹국으로 분류돼 테러 단체의 표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더욱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다양한 추가 도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심심치 않게 불거졌던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도발에 대비한 테러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테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테러 방지와 직접 관련된 법안은 5건이나 되지만 정보기관 비대화와 인권 침해를 우려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현재 테러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로는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 제337호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이 유일해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국제 테러 방지에 필수적인 국가 간 공조도 어렵고 선진 정보기관들과의 반테러 협력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후방 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려면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현재 테러방지법은 국회 정보위에 발이 묶여 있다. 테러 방지 컨트롤타워를 누가 맡느냐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정보기관이 권력을 남용해 공안정치를 위한 도구로 악용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지만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면 되는 일이다. 우리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다. 인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2016-0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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