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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6명 성추행 공립고 교사 1년 6월형… “틀린 만큼 옷 벗어라” 교사 10년형 구형

제자 6명 성추행 공립고 교사 1년 6월형… “틀린 만큼 옷 벗어라” 교사 10년형 구형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6-01-13 23:10
업데이트 2016-01-1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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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고교 교사들에 실형

지난해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여러 명의 교사가 학생이나 동료교사를 상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준 가운데 이 학교 교사가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보호와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인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 학생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행위도 있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으로 아직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해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A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교사는 2014년 5월 초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 진학반 여고생 6명의 몸을 만지는 등 15차례 제자들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A교사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이 밖에도 전임 교장 등 남교사 4명이 여학생·여교사를 추행하거나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또 이날 수원지검은 A교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8) 교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 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B교사는 C(19)양의 2학년 때 담임으로 학생의 형편이 가난한 것을 알고, 3학년이 된 C양의 과외교사를 자처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A양은 군 부사관 시험을 준비했다.

공무원 시험 중 국사 과목을 도와주던 B교사는 어느 날 모의시험을 본 후 C양은 틀린 개수대로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하라는 억지 각서도 쓰게 했다. 각서의 내용은 ‘내가 부르면 언제든 나와야 한다’, ‘C는 모두 나의 것이다’ 등으로 심해졌고, B교사는 2달간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43회에 걸쳐 C양의 옷을 벗기고 추행 또는 간음했다. 옷을 벗은 C양의 모습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6-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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