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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블로그] 복권·보험法 적용 땐 위법 여지… ‘홈플러스 무죄’ 후폭풍

[현장 블로그] 복권·보험法 적용 땐 위법 여지… ‘홈플러스 무죄’ 후폭풍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1-13 23:10
업데이트 2016-01-1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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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 2400여만건을 팔아 23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던 홈플러스 전직 경영진과 법인에 대해 법원이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한 뒤 만만찮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고객 동의 여부’나 ‘정보수집의 적법성 여부’ 등은 차치하더라도 복권법이나 보험업법 등 다른 법률의 위반 가능성을 재판부가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 판단을 달리 해석하면 “대형마트가 경품 응모를 대가로 보험사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을 ‘다수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고자 발행한 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제공한다며 수집한 ‘생년월일’, ‘자녀 수’ 등 개인정보는 보험사에 건당 1980원에 판매됐습니다. 이는 홈플러스를 중간 연결고리로 해서 고객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경품권을 사들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부 법조계가 “홈플러스의 경품권은 복권과 법적 성격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보험사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도 보험업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보험중개인으로 간주해 금융위원회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것은 사실상 보험 중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는 13일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쓰인 ‘판사님은 이 글씨가 정말 보이십니까?’라는 제목의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재판부가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응모권에 표기했으며, (공지의 글자 크기인) 1㎜ 글씨는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한 항의 표시입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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